항공 운임의 설정과 통화 규정 (NUC제도)

2020. 10. 19. 22:06항공관광론/항공사의 관광 서비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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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운임은 수준은 같은 지점 간의 여행이라도 어디를 출발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동일 지점 간의 여행이라 하더라도 단순 편도 여정인지, 혹은 왕복 여정이나 일주 여정에 포함된 여정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요금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동경 여정과, 동경-서울 여정은 적용되는 요금이 다르다. 또한 서울-동경만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과 서울-동경-서울 여정인 경우의 서울-동경 여정의 운임 수준도 다르다. 이 같은 결과는 출발지 국가에 따른 항공 운임 적용 규정과 여정의 종류에 따른 적용 규정 때문이다. 편도 여정은 편도 요금이 적용되고 왕복 여정은 왕복 요금이 적용되는데, 왕복 요금이 항상 편도 여정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도 요금의 2배보다 저렴한 왕복 요금이 적용되는 왕복 여정은 편도 여정과 일치하는 한 방향의 적용 운임 수준이 편도 운임보다 저렴하다. 즉, 대부분 운임이 편도운임(OW 운임)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황복 운임(RT 운임)이 별도로 공시되는 때도 있다. 즉 전체 여정의 형태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각 운임 마디에 적용되는 운임의 종류가 달라진다.

 국제선 항공 운임은 각국 항공사가 처음 제안한 후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 조정회의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후 각 정부가 이를 인가함으로써 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관계국 중 어느 한 국가로도 해당 운임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IATA 운임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항공 운임의 신설, 폐기 또는 인상 및 인하는 IATA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운항 거리 : 항공 운임은 기본적으로 운항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동일 지역(Area) 내의 주요 도시들을 향하는 운임은 균일화시키는 균일 제외 원리가 보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2. 출발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수준 : 항공 운임은 주로 출발지국 통화로 결정되기 때문에 출발지 국가의 통화가치, 경제적 수준, 기타 교통수단의 운임 등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3. 탑승률 : 과거의 운송 실적, 운항 편수 등의 요인도 운임 결정 시 고려된다.
 4. 예상 수요 : 해당 구간의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전망도 운임 결정 시 고려된다.
 5. 관련국 및 관련 항공사의 정책 : 운항 상대국의 항공 정책, 경쟁 항공사의 판매 정책 등도 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6. 계절적 수요 : 계절 변동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성수기 및 비수기 운임을 별도로 공지하기도 한다.

 


 항공 운임은 원칙적으로 출발지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공시된다. 하지만 자국의 통화가 불안정한 일부 국가의 경우 현지 국가 통화 대신에 미국 달러화 등의 안정적인 통화가 사용된다. 그러나 단순 편도나 왕복 여정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여정의 경우는 각국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최초의 운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운임 산출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IATA는 각국의 통화 단위들을 환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화 규정(Currency Regulation)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마련된 제도가 NUC제도다. NUC란, 1989년 7월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는 중립 통화 단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모든 항공 여정 구간의 운임을 NUC(Neutral Unit of Construction) 및 출발 지국 통화로 공시한다. 즉 모든 구간의 운임을 NUC로 전환하여 출발 지국의 통화로 공시한다. NUC는 가상의 중립적 통화 단위로서 항공 운임을 결합하거나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도구이다. 그리고 NUC를 출발 지국 통화로 환산하거나 출발 지국 통화 운임을 NUC로 환산하는 경우 IATA가 정한 교환 비율(Rate of Exchange : ROE)을 사용한다. ROE란 출발지 국가의 화폐를 NUC로 교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IATA는 3개월마다 각국의 통화 가치를 고려하여 ROE를 변경하고 있다.
 NUC단위로 운임을 표시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또한 출발 지국 통화로 운임을 표시해야 할 때는 끝자리는 각국마다 자국 통화에 대해 미리 규정된 끝단위 처리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맞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 모든 운임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NUC를 출발지국 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ROE는 IATA에 의해 1년에 4회, 3개월에 한 번씩 1월, 4월, 7월, 10월에 공시되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ROE는 항공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재발행할 때는 최초 발행 항공권의 ROE를 그대로 사용한다.

 

 출발지국 통화운임과 NUC 표시 운임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환산된다.

NUC × ROE = 출발지국 통화 운임(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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