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8. 20:33ㆍ항공관광론/항공사의 관광 서비스 업무
편도 여정이나 단순 왕복 여정의 경우에는 운임을 계산하는 과정이 없이 IATA에서 미리 공지한 편도 운임 및 왕복 여정에 대한 공시 운임을 조회하여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여행객의 여정이 여러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항공 운임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적용하거나 선택하여 최적의 운임을 도출해 내야 한다. 최근에는 CRS 시스템에서 복수 여정에 대한 항공 운임을 대부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시하나 운임이 계산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계산되어 제시된 운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운임 계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차후 여정 변경이나 CLASS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임 재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 운임의 계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대부분의 항공 여정에 대한 운임산출 시 적용되는 계산 방식으로 항공 승객이 여행한 거리를 기초로 운임을 산정하는 마일리지 시스템(Mileage System)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경유 도시와 운항 항공사를 명시하여 운임을 적용하는 경로 시스템(Routing System)이 있다.
마일리지 시스템(Mileage System)은 여행하는 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실제로 여행한 거리(Ticketed Point Mileage : TPM)와 특정 구간의 요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거리(Maximum Permitted Mileage : MPM)를 비교하여 구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할증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임을 산출한다.
마일리지 시스템의 운임 계산 절차는 첫 번째로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적용되는 공시운임(NUC)과 MPM을 확인한다. 둘째, 여정을 구성하는 구간별 TPM을 확인하여 이의 합계 (Total TPM)를 구한다. 셋째, MPM과 Total TPM을 비교한다. MPM이 Total TPM보다 크거나 같으면 출발지/목적지의 공시 운임을 적용한다. 넷째, MPM이 Total TPM보다 작으면 TPM이 초과한 비율을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할증 운임을 적용한다.
- TPM : 발권 구간 거리(Ticketed Point Mileage)는 승객이 여행하는 구간의 실제 거리를 말하며, 이 구간들의 거리를 총합하여 MPM과 비교한다. TPM은 항공편이 운항 중인 구간에만 설정되어 있다.
- MPM : 최대 허용 거리(Maximum Permitted Mileage)는 출발지에서 해당 도시 간을 공시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구간의 실제 거리보다 15%~20% 정도 많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적용되는 운임만으로도 중간 지점을 경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지점 간에도 MPM은 설정되어 있으며, 두 지점 간의 MPM이 방향 지표(GI)별로 다르게 공시되어 있다.
- EMS : 초과거리할증(Excess Mileage Surcharge)은 승객이 여러 도시를 경유할 때, 전체 여행 구간 거리의 합(Total TPM)이 MPM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총 TPM이 MPM을 초과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운임 마디 내 기본 운임을 할증한다. 운임 마디란, 항공 운임 계산 시 하나의 단위로 계산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이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을 통과운임(Through Fare)이라고 한다. 승객의 전체 여정을 몇 개의 운임 마디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운임을 계산하는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지만, 운임 마디의 수가 적어야 전체 운임이 낮아진다. 운임 할증은 5%, 10%, 15%, 20%, 25%의 5단계로 실시한다. 25%를 초과하면 운임 마디를 구분하여 전체 운임을 산정한다.
경로 시스템(Routing System)은 승객이 미리 지정된 여정을 따라 여행하는 경우에만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운임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경로 시스템은 경유하는 도시와 함께 이용하는 항공사 및 예약 등급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운임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다. 첫째, 해당 구간의 여정을 작성하고자 할 때 항공편 연결 등의 이유로 특정 도시가 경유지로 자주 사용되는 경우. 둘째, 항공사 노선망이 불편하여 승객 여정에 대한 운임이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매우 높게 산출되는 경우이다. 이때 경로 시스템으로 운임을 산출하면 운임 수준도 낮아지고 자주 경유하는 도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그 도시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타 항공사와 항공 운임을 정산할 때 특정 도시를 경유하도록 하거나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이다.
경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경로 운임(Routing Fare)적용 시 초과할증 거리(EMS), 중가 높은 운임(HIP), 일주 최저 운임(CTM) 등 마일리지 시스템 관련 규정은 확인하지 않는다. 둘째, 경로 지도(Route Map)는 한쪽 방향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경로 지도는 중간 경유 지점이 생략될 수 있지만 추가될 수는 없다.
경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출발지에서 목적지 간 경로 운임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 지도를 확인하여 승객의 여정이 경로 지도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해당 항공사의 예약등급(Booking Class)을 확인하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 간 운임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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