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임의 종류 (정상운임, 특별운임, 할인운임)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 운임은 여행 기간, 여행 조건, 여행자의 신분 등에 따라 정상운임, 특별 운임, 할인 운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정상운임(Normal Fare)은 예약 내용, 여정, 이용항공사, 도중 체류 횟수 등의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떠한 제한 사항도 두지 않는 운임이다. 유효 기간은 첫 여정의 경우 발권일로부터 1년이 보통이며, 잔여 여정은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두 번째, 특별운임(Special Fare)은 판촉 운임 또는 촉진 운임(Promotional Fare)이라고 하며, 여행자들의 다양한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운임이다. 특별운임은 여행 기간, 여행 조건, 등에 있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판촉 운임이 노선별로 공시되어 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승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 대부분이 판매 촉진을 위해 운임 수준이 저렴하면서도 고객의 욕구가 충분히 수용되는 요금을 찾아내어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판촉 요금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규제 조항 및 다른 요금과의 결합 조건도 매우 제한적이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금의 특성을 이해하고 많은 판촉 요금 가운데 시장 수요에 적합한 요금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발권 담당자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이다.
세 번째 할인운임(Discounted Fare)은 승객의 나이나 신분에 따라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운임이다. 이때 할인이 적용되는 기준 운임은 고객이 어떠한 조건을 수용하며 여행하느냐에 따라 정상 운임이 될 수도 있고 특별 운임이 될 수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도중 체류 횟수 등은 기준이 되는 운임의 규정과 같게 적용된다. 할인 운임은 유아 운임, 소아 운임, 단체인솔자운임, 학생운임, 선원운임, 대리점 직원 운임으로 6가지로 구분된다.
할인 운임의 첫 번째는 유아 운임(Infant Fare : IN)은 최초 여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24개월 미만인 유아로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이다. 최소 나이는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만 7일 이상의 유아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2명의 유아가 1명의 성인과 여행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아에게만 유아 운임이 적용된다. 나머지 1명의 유아는 소아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아의 운임 수준은 성인 운임의 약 10% 수준이다. 대개의 항공사가 무료 수하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항공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발행 항공권 상에 반드시 생년월일(Date of Birth : DOB)과 동반 보호자의 항공권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 소아 운임(Child Fare : CH)은 최초 여행일 기준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는 승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이다. 운임 수준은 지역 혹은 항공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성인운임의 약 75% 수준이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과 같다. 항공권 상에 생년월일과 동반 보호자의 항공권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 : UM)는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여행의 전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체 인솔자 운임(Tour Conductor : CG)은 10명 이상의 단체 승객을 인솔하는 승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이다. 단체 구성원 중 소아 2명은 성인 1명으로 간주한다. 할인율은 단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항공사, 판매 지역, 승객에게 적용된 항공 운임에 따라 상이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네 번째 학생운임(Student Fare : SD)은 최초 여행일 기준 만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금이다. 운임 수준은 성인 정상운임의 약 75%이며, Y Class에만 해당하고 도중 체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학업 시작 6개월 이전부터 학업 종료 후 3개월까지이다. 학생 운임을 적용받기 위한 구비 서류로는 입학 허가서 사본, 재학증명서 원본, 학생증과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선원운임(Ship's Crew Discount Fare : SC35, SC40)에는 개인 선원 운임과 단체 선원 운임이 있다. 개인 선원 운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국적에 따른 특별 규정을 우선하여 참조한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 선원 운임은 조업과 관련하여 여행하는 선원에게 해당하는 요금이다. 또한 편도 여정으로 여행하고 일반석에 탑승할 때만 적용된다. 운임 수준은 성인 정상 운임의 약 75%가 적용되며 관련 선박 회사에서 지급한다. 도중 체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선원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Seaman Certificate, Seaman Book, 선원고용계약서가 필요하다.
마지막 대리점 직원 운임(Agent Discount : AD)은 항공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직원과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운임이다. 운임 수준은 본인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의 약 25%이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략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항공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첫 번째 여정은 해당 연말까지 사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항공사에 대한 대리점의 판매 기여도에 따라 발행 가능 항공권의 양이 제한될 수 있다. 대리점 직원 운임을 적용받는 데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리점의 사용신청서, 항공사의 승인서, 각각 항공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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