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론/항공 관광의 기초

항공 보안, 공항 보안, 기내 보안의 개념과 특성

뜨겁구마 2020. 9. 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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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보안(Air Security)이란 항공기의 운항 활동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로부터 항공 운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수행하는 모든 대책을 말한다. 항공 보안은 항공기의 탑승객과 승무원, 지상조업 수행자, 일반 대중 그리고 항공시설 및 기타 자산을 항공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 범죄란 항공 운송의 안전과 보안, 정상운항에 장애를 주는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항공 안전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 등을 항공기에 탑재시키거나 범죄를 위해 이를 위장, 분해 등의 방법으로 기내에 반입하는 행위 그리고 협박 등에 의해 안전상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은 모두 항공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 ICAO에서는 항공 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을 점유(Seizure), 점유기도(Attempted Seizure), 파괴(Sabotage), 비행 중 공격(In-Flight Attack), 시설 공격(Facility Attack), 안전 방해(Attack Against Safety)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날 항공 범죄의 특성으로는 항공 운송에서 심각한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 항공 테러 조직원이다. 이 조직들은 테러 지원국의 지원이나 마약, 밀수 등에 의한 방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의한 테러를 기도한다. 대부분 첨단 기술을 테러에 응용하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후 정교한 방법으로 테러를 시도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적인 테러 행위는 국제적 관심 집중, 공권력의 무력화, 정치적 효과의 극대화, 압력 행사, 적대 구가에 대한 위협, 상징적 목표물의 공격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 항공 범죄의 동기는 일반적 범죄이거나 석방 요구, 망명 요구, 정신 질환에 의한 범행 등이 대부분이다.

 공항 보안(Airport Security)이란 공항 또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테러, 파괴, 절도 및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대책과 활동이다. 공항 보안은 보안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 따라 크게 공항을 중심으로 한 보안 검색(Security Check)과 공항 지역 내의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Guards)로 구분된다. 보안 검색은 탐승객과 출입국 수속 및 항공기의 지상 이동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신변 검색과 수하물 및 탁송 화물에 대한 검색을 통해 항공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을 판단한다. 한편, 공항 경비는 국가의 보안 목표로 지정된 중요 시설이나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항공기 안전 운항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국제공항에서 보안을 위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비와 시스템들은 보안용 울타리, 침입자 검색 시스템 및 조명 시설, 금속 탐지기,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탐지기, 사무실의 보안장비가 있다.
 - 보안용 울타리 : 이동 지역을 비롯한 공항의 관리 지역에 설치되는 보안용 울타리와 출입구의 인력은 보안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 침입자 검색 시스템 및 조명 시설 : 전자 기계식과 전자 경고 시스템 등은 보안용 울타리를 넘어 불법적으로 건물 내 이동 지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검색하는 데 중요한 장비와 시스템들이다. 조명 시설은 계류장과 기타 이동 지역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들이 은폐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 시설이다.
 - 금속탐지기 : 여객이 소지하고 있거나 객실과 보안 검색이 완료된 수하물에 들어 있는 무기류와 금속성 폭발 장치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다. 금속 탐지기에는 X-ray, 감마 분광 탐지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가 있다.
 -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탐지기 : 금속용기 등으로 인해 금속 탐지기로 쉽게 확인되지 않는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을 전문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탐지기로 중성자를 이용한 NAE(Netron Active Equipment)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사무실의 보안 장비 : 보안상의 모든 기밀문서, 편람 및 계획서 등은 항상 체계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캐비넷 등의 시설과 보안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기내 보안(Flight Security)이란 모든 항공기의 기내에서 지켜야 할 항공 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탑승객은 기내 보안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객실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운항 안전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 및 운항기술 기준 제8조 1항의 12에 의해 기내 업무에 대한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기장과 협조하여 운항 중에 승객 안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내 보안의 주요 업무로는 운항 시작 전에 객실 승무원은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보안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심스러운 물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운항 후에는 기내의 잔류 물품과 잔류 승객 여부를 확인하며, 항공기 내 비인가자 출입을 통제한다. 기내식 물품은 용기에 담겨 용기 외부가 봉인되어 탑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객실 승무원은 탑재 용기 외부의 봉인 상태를 점검하며,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기내식 탑재 매니저를 호출하여 내용물을 재검사한다. 또한, 객실 승무원은 휴대 가방에 대한 보안, 공항 지점과 숙소 등에 대해 비상 연락망의 유지, 신분증의 패용, 항공기와 조종실 출입 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기내 보안을 위한 장비로는 전자충격기(Air Taser), 방폭 매트, 방폭 재킷, 포승줄 등의 비상 보안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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